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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 16명에게 징역 1년~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과 2억4000만원~5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문신 시술 횟수와 마약성 진통제 등을 불법 유통한 경위, 피부염 부작용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마취 크림과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유통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의 가입 조건이었고 문신을 한 미성년자 4명이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고인들 중 12명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문신 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고 문신 시술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