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로비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서도 ‘혐의 부인’

최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항소 이유 밝혀
2차 공판 8월 17일, 사업 소개한 부동산 업자 신문 예정
  • 등록 2022-07-20 오후 6:56:46

    수정 2022-07-20 오후 6:56:4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4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측도 증거자료 목록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이 윤우진 씨에 관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재판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 압수물 분석자료 등 윤씨에 대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2명을 채택했다. 최씨에게 호텔 사업을 최초로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와 당시 자금조달을 담당한 B씨다.

다음 기일은 8월 17일 오후 4시 40분으로, A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윤 전 서장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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