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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측도 증거자료 목록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이 윤우진 씨에 관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재판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 압수물 분석자료 등 윤씨에 대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7일 오후 4시 40분으로, A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윤 전 서장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