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밥용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 대창농산의 김밥우엉. (사진=식약처) |
|
해당 제품은 세종시 연기면 소재 대창 농산이 제조했다. 100g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다.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로 적혀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 발육저지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