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도입하기로 한 ‘희망 검침일제’를 활용한 가구는 지난해말 기준 47만4000호에 불과하다. 한전 측이 당시 전체 2200만 가구 중 약 50%에 해당하는 1115만 가구(주택용 저압:230만 가구, 고압: 8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상당히 더딘 상황이다.
현재 검침일은 매월 △1~5일 △8~12일 △15~17일 등으로 총 7차례로 분리돼 있다. 한정된 검침원을 활용해 전력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다보니 기간을 나눠 놓은 셈이다. 검침일은 소비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한전이 지정한다.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전은 적극적으로 희망 검침일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인력·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검침일이 특정 시일에 몰릴 경우 검침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훨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실시간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경우 ‘희망 검침일제’를 더 빨리 확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더딘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부당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 한전 약관에는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해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검침일이 휴일이거나 비상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는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단서는 없어 부당한 약관 혐의가 크다. 한전이 적극적으로 ‘희망 검침일제’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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