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쥬 ‘하이카디’,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 등록 2021-02-02 오후 3:26:04

    수정 2021-02-02 오후 3:26:04

박정환 메쥬 대표. (사진=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메쥬가 개발한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하이카디’가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메쥬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메쥬가 개발한 하이카디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심전도 웨어러블 기기 중 유일하게 ‘심전도 침상감시’와 ‘24시간 홀터기록’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이카디는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 조달상 특례를 부여받아 공공구매시장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결과물이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쥬와 같은 입주 기업들의 의료기기 혁신제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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