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이문기 전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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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했다며, 정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