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낙마’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계속 맡는다

소장공백·8인 체제 등 불안한 헌재 사정 고려한 듯
소장 임명 전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전망
  • 등록 2017-09-18 오후 5:42:17

    수정 2017-09-18 오후 5:42:17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 배모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불완전한 ‘8인 재판관 체제’에 소장 공백상태가 겹친 헌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은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했다”며 “또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계속 헌재를 이끌게 됐다.

헌법재판관 중 최고참이자 최연장자인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다음날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로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후 김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정치편향성 논란’에 시달렸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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