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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께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부근의 공장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5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렸다. 원통형 화물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 인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등교하던 초등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경우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