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생 등굣길 참변…"기사, 무면허로 지게차 작업"

  • 등록 2023-05-02 오후 5:48:21

    수정 2023-05-02 오후 5:50:1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1.5t짜리 원통형 화물에 초등생이 치여 사망한 가운데, 당시 하역 작업을 했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로 굴러온 화물 모습(사진=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께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부근의 공장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1.5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렸다. 원통형 화물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 인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등교하던 초등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경우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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