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료·식품업체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당초 올해에서 2023년까지 연장 검토한다.
해당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료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매출액 30%까지지만 올해까지 한시 40%를 적용 중이다.
음식점·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을 검토한다.
24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을 열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약보합 상황이다.
다만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의논했다. 위원회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 낮추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업계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