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 지원했다

다양한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
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 등록 2023-11-06 오후 6:13:46

    수정 2023-11-06 오후 6:13:46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명에게 10조3561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총 5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작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이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 4만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연금제도로 노후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에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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