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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바뀐 제도를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 1년 앞두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현재는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유통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 0.01ppm 이내란 고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호두나 땅콩, 망고 같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으론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선도농이나 일반농, 창업농, 후계농을 대상으론 좀 더 전문적인 PLS 과목도 신설했다. 산간지역,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론 방문 교육도 펼친다. 농약 주요 살포 시기에 맞춰 캠페인과 마을 방송도 할 계획이다. 농진청·산림청 콜센터(각각 1544-8572, 1600-3248)를 통해 관련 문의도 받는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PLS 제도가 연착륙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산다면 농업인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