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석방 주도단체 간부 불법모금 혐의 피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관련 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01-02 오후 7:01:44

    수정 2018-01-02 오후 7:03:5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사흘 앞둔 지난해 11월 3일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국본) 회원들이 방한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석방 운동을 주도한 보수단체의 핵심 간부 3명이 불법 모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보수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국본)는 지난해 4월 창립한 이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석방 운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집 국본 대표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대표는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과 이보희 국본 감사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최 대표 등이 현장 모금과 후원계좌를 통해 1억3057여만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지난해 4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집회 비용 마련을 명목으로 서울시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관계자는 “최 대표가 지난 9월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방문·신청했을 당시 서류상 신청 사유가 기부금품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활동에 포함돼 서류 보완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추가 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와 함께 고발된 민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등과 함께 기부금 25억 5000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이 중 일부인 6억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달 3일 정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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