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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적용한다.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64명에게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신한금융투자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