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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래소, 루나 코인 상장해 피해 방치 책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당정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에 (코인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거래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시행령에 담을 내용에 대해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 행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상장 기준 통일 관련해 논의해 이를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 의장은 “거래소가 제대로 (루나·테라 코인을) 평가했다면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며 “루나·테라 코인 거래를 승인 안 한 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큰 피해를 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평가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수사 자체 기조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 “묻지마식 규제로 가면 안 돼”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거래소에 통일된 (코인) 상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국은 검토·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인에 대한 자율 공시를 강화해 정확한 코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코인에 대한 회계 감사 수준·점검 항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 이를 분명히 설정해 정기적인 코인 회계 관련 외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협업체계 논의를 통해 유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루나 코인을 신속하게 상폐하지 않아 ‘100억원 수수료 장사’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번 루나 사태로 (국내보다 많은) 약 4000억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되 가상자산 산업 전반까지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사기성 프로젝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챙기기 등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법은 필요하다”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묻지마식 규제를 할 경우 산업이 죽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