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가능성…'이완구' 남은절차는

  • 등록 2015-02-11 오후 5:26:20

    수정 2015-02-11 오후 5:39:4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여야가 극한 대치하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2일 예정대로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인준 반대쪽으로 당론이 급속히 기울고 있어 표결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애초 10~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벌인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총리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가 지연되면 의사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 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린 뒤 이를 토대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한다.

이에 따라 12일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14일까지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3일 내 인사청문 특위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부칠 수 있다. 15일부터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부터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의사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사실상의 직권상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국회의장이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은 국민 여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정적으로 흐르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끝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내에선 본회의를 연기시킨 뒤 설 명절까지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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