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3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해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지난 25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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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를 현재의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확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 추가 인증 수단으로 OTP 도입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제공 요구권 신설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 연건 송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요청사항을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중요재산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포함 5명,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5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장을 비롯한 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