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동물카페 업주가 도망가는 강아지를 망치로 때리는 CCTV 장면. (사진=서울시) |
|
민사단은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2022년 1월 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 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미국너구리과 포유류) 1마리가 밤사이 개 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 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선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밖에도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하는데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한 결과,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사범을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