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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소송이 하남시의 김앤장 선임으로 새 국면을 맞는다.
8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 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 원과 10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 원과 64억 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 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