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이날 0~16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오후 4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1㎍/㎥, 인천 52㎍/㎥, 경기 67㎍/㎥, 대전 84㎍/㎥, 세종 93㎍/㎥, 충남 59㎍/㎥, 충북 97㎍/㎥, 광주 61㎍/㎥, 강원 영서 68㎍/㎥를 각각 기록했다.
주말인 23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미시행한다.
|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4.18t 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 역시 지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