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판사 탄핵 방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한변, 4일 대법원·국회 앞서 기자회견
"탄핵절차 중단하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 등록 2021-02-04 오후 2:25:54

    수정 2021-02-04 오후 2:25: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법관 탄핵 관련 면담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법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탄핵 대상인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1년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명백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4일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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