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이 익사사고 조작' 허위 제보…육군 대령, 무고 혐의 기소

軍 검찰, 육군17사단 장병 익사사건 관련 수사
"당시 사단장, 사망 경위 조작 지시 안해"
당시 연대장이 허위 주장
무고 및 명예훼손 인정돼 불구속 기소
  • 등록 2017-09-25 오후 4:38:00

    수정 2017-09-25 오후 4:48: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년 전 있었던 병사 익사사고를 조작해 미화시켰다며 K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L 대령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K 중장이 L 대령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방부 검찰단은 “K 중장이 고 임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L 대령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단은 “L 대령은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K 중장이 육군 17사단장 재직 시절 고 임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제보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한강 하구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101연대 3대대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당시 시야 확보를 위해 한강 하구의 수풀 제거 작업을 벌이던 임 병장 등 병사 3명이 물가 경사지에서 휴식을 취하다 임 병장이 실족해 급류에 쓸려 익사했다.

당시 부대는 임 병장이 물에 빠진 일병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영웅담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며 의혹이 일었고 당시 사단장이었던 K 중장 지휘하에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이에 따라 17사단은 101연대장이었던 L 대령이 사건을 영웅담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 대령은 K 중장이 최근 승진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자 당시 미담 조작은 자신이 아닌 사단장이었던 K 중장 지시였다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폭로하면서 언론 보도까지 됐다.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한 국방부 검찰단은 8월 4일 K 중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K 중장은 8월 5일 L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지난 9월 7일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L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7~9월 고소인 및 피의자 등 관련자 17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L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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