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은 이후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날 예비허가 승인에 이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는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과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