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만취해 심신미약이었다"

사실관계는 인정…특가법 위반 혐의는 부인
  • 등록 2022-03-15 오후 4:41:33

    수정 2022-03-15 오후 9:35:5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강조해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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