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강조해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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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