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희근 형사1단독 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학교 교사 A씨(5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각 범행은 교사이자 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육청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청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기록 등을 숨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월 허위 증명서로 교육청을 1차례 속인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2차례 제출했다가 교육청에 적발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경력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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