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온라인 필리버스터' 돌입…"만국적 악법"

유튜브 '오른소리'서 野 입법 강행 규탄
임이자 "마음 먹으면 365일 파업도 가능해져"
윤재옥 "피해자는 국민 모두…일자리 사라질 수도"
  • 등록 2023-11-13 오후 6:43:23

    수정 2023-11-13 오후 6:43:2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가 아닌 유튜브에서 온라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당함을 주장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상 책임 원칙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을 만든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 하고 일자리를 누가 만들겠나”라고 규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임 의원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관계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추가했는데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종의 고무줄 개념이어서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확보한 권리 분쟁과 장래 확보할 권리를 말하는 이익 분쟁 가운데 분쟁과 파업이 늘어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쟁의행위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 등’에서 ‘근로조건’으로 다시 가자는 것은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해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365일 파업도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또 임 의원은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으로 쟁의행위를 했을 때 노조법 3·4조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이 이미 면책된다”며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약하자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불평등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만국적 악법”이라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라는 모호한 조건을 달아 원청 사업주에 하청업체 노조가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해야 한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물론 조직 개편까지 쟁의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노사 분규가 폭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선량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피해 보고 노조의 기득권이 커질수록 청년의 꿈을 짓밟힐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까지 노조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 의해 통과된 적은 없고 사회적 합의가 모든 법률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 사다리는 이중구조 해소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매몰돼 다양한 구조와 제도에 관심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중·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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