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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 사항과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대책’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2~0.8%포인트로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커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한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7월까지 80%로 확대됐다.
방기선 차관보는 “(올렸던 소득공제율을 원위치로) 환원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범위는 세법 개정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된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추이 등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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