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청약 팁

4~5일 홈페이지서만 신청 가능
  • 등록 2015-09-01 오후 5:38:50

    수정 2015-09-01 오후 7:47:35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문 연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방문객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대림산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남구 도화동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둘러보기 위해 모델하우스 개관 전부터 인파가 몰렸다.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서려면 방문객이 100명 넘게 줄을 선 천막 아래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000210)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모델하우스를 다녀간 방문객만 5만 6000여 명에 달했다고 했다.

전세난과 잦은 이사가 버거운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인천 남구 도화동 45-1번지와 60-1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21개 동 규모로 짓는 뉴스테이 아파트 2105가구(이주대책자 43가구, 어린이집 11가구 포함)의 청약을 이달 4·5일 진행한다. 전용면적별로 59㎡ 549가구, 72㎡ 608가구, 84㎡ 948가구 등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정부 기준(5%)보다 낮은 3%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테이는 상품 특징과 청약 절차 등이 일반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는 확연히 다르다. 청약 주의사항과 궁금증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청약할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8월 27일) 현재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거주지역과 소득, 주택 및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1명이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청약할 수 없다. 한 세대 안에서 부부와 자녀 등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복수로 당첨되면 좋은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별로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3만 5000원, 72㎡는 6000만원에 월 48만 5000원, 84㎡는 6500만원에 55만 5000원이다. 다만 5층 이하 저층은 월세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6만 5000원 저렴하게 책정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순 없나

△가능하다. 주택별로 기본 임대료 외에 5단계로 나뉜 전환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의 월세 전환 이자율) 연 3%를 적용했다.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800만원을 더 낼 때마다 월세가 2만원씩 싸진다. 이런 식으로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3만 5000원에서 보증금 4000만원을 더 내면 월세가 33만 5000원으로 낮아진다. 전환보증금 조건은 입주 6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아 입주 때 추가 금액을 내면 된다.

-청약 방법은

△이달 4~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daelim-apt.co.kr)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드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예치금이 있나

△없다. 당첨되면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2017년 7월 14일에 중도금(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입주 때 잔금(보증금의 80%)을 완납하면 된다.

-한 사람이 여러 건 청약할 수 있나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다.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 면적별 3개 주택형 중 1지망과 2지망을 하나씩 신청할 수 있다. 1·2지망이 같은 면적 아파트면 2지망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지망에서 미달 가구가 나오면 2지망 청약 신청자에게 동·호수 신청 기회를 준다. 2지망 신청자가 미달 가구 수보다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청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관하에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블록·향·층·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전용면적별로 공급 가구 수의 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미계약 등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 예비당첨자 차례로 동·호수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당첨 받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나

△안 된다. 청약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실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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