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성윤리 기준 대폭 강화..성범죄자 즉각 출당·제명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 열어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공천신청자 성비위 확인되면 자격 박탈
  • 등록 2018-03-07 오후 5:44:09

    수정 2018-03-07 오후 5:44:0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원이 성폭력을 했을 때는 즉각 출당·제명 조치하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엔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 상담 및 사건 지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성폭력을 한 당원에 대해선 불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출당·제명 조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선 여성폭력벙지 기본법 제정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성폭력범죄처벌법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엄격하게 공직후보를 검증한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단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와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를 1명 이상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한 원칙도 제시했다.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나 특별 배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천신청자가 이같은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사실 확인 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조직윤리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는 최강도 수준에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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