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코로나 확진, '방역법 위반' 재판 불출석…"폐렴으로 악화"

  • 등록 2022-03-16 오후 4:13:52

    수정 2022-03-16 오후 4:13: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 페이스북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 전 의원 공판에서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코로나19 탓에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 엊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민 전 의원 병세를 거론하며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병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병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호흡기를 연결한 민 전 의원은 초췌한 모습으로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모습이다.

민 전 의원은 “중증 코로나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이 5kg 넘게 빠졌다”고 전했다.

총선 패배 후 부정투표설을 강하게 제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본 재판은 민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실제로 확진되면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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