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安 무죄판결' 항소…"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종합)

20일 항소장 제출 후 구체적 항소 이유 밝혀
"명백한 위력...재판부가 위력 범위 좁게 해석"
"피해자 진술 배척, 피고인 이야기는 인정"
  • 등록 2018-08-20 오후 5:20:35

    수정 2018-08-20 오후 5:20:35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항소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의 3가지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법리 오인’으로 반박하면서 2017~2018년 사이 있었던 대법원 판례 5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들”이라며 “위력이 아닌듯한 사안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안 전 지사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이는 대법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번째 이유인 사실 오인에 대해 “피해자로 보일만 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며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 이야기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마지막으로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며 “애초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 전 지사 측에서 원했던 사람들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항소장 제출 이유를 공개하면서 1심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통해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4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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