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올해부터 블라인드 서류 전형으로 판사 선발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에 개인 신상 없애고 평가
현업 종사하는 지원자 배려해 실무능력평가 완화
  • 등록 2016-05-11 오후 6:27:24

    수정 2016-05-11 오후 6:27:24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줬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올해부터 선발할 법조경력 판사의 자기소개서에 개인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등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일반 법조경력 법관 선발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홈페이지도 열겠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 법관 서류 전형에서 완전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다. 올해 경력법관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두 종류로 제출하는 대신 개인정보가 전혀 담기지 않은 자기소개서로만 평가받는다.

이 자기소개서에는 개인정보나 출신학교,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할 수 없다. 대신 법조에서 쌓은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과 비법조임 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서류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참고 자료를 검증한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었거나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한 지원자를 적발하면 법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임용에서 배제한다.

대신 현업에 종사하는 지원자 특성을 반영해 실무능력평가 부담을 완화시켰다.지원자 평가절차를 가급적 주말에 실시하고 평소 실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법전을 제공하거나 판례 검색 등을 지원한다. 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를 마친 지원자를 A, B, C, D단계로 평가하고 평가 방식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법관임용절차를 소개하고 법관임용 관련 소식 등을 제공하는 법관임용 홈페이지(클릭)를 개설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평가절차의 심사기준과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고 법관임용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은 메일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류 심사에서 법관 지원자의 법조 경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의 대상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평판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법률서면작성평가 등 실무 능력 평가 절차를 완화해 지원자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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