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전문위원 ‘국장급→임원급’ 복원길 열렸다

野 '임원정원 늘려 배정' 개정안 발의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1명 몫 규정
회계 감독·감리 약화 등 우려 커진 탓
  • 등록 2024-07-18 오후 6:41:10

    수정 2024-07-18 오후 9:17:0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의 임원진 규모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두도록 했다. 지난해 임원 정원 규정 탓에 강등된 회계감독 수장의 지위가 복원될 길이 열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한 정원 규정을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늘어난 한 자리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몫으로 규정했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내 기업 회계감독, 회계법인 감리 관련 팀을 이끄는 핵심 보직 중 하나로, 본래 부원장보급 자리였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며, 회계기준원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한다.

회계업무와 관련해 핵심 직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난해 임원급에서 선임국장급으로 강등됐다. 감사원이 직제상 직원 외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로 두면서 사실상 집행임원 1명을 초과했다고 지적해서다. 직제 개편 이후 회계 감독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두산에너빌리티리 회계 위반 사건 등 회계 감독·감리업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선임국장급 인사가 국장 4명을 통솔하는 구조여서 금감원 출범 이래 이례적인 조직 형태가 됐다.

회계 경쟁력 후퇴 문제도 제기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은 총 63개국 중 47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21년 37위에서 10계단이나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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