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화폐 거래 정보수집 강화…마약 단속 전담팀 구축

[2021 국감] 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임재현 관세청장 "마약 단속 인력 내년에 12명 증원"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인력 10명으로 확충
  • 등록 2021-10-12 오후 4:28:15

    수정 2021-10-12 오후 4:28:15

임재현 관세청장(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관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꾸린다.

관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 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한다.

임재현 국세청장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분한 단속이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며 “내년에 12명 정도 증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본인) 사용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을 강화한다. 임재현 청장은 “현재 2명뿐인 해외 직구 되팔이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내년에는 1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 거래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 탄루도 집중적으로 고나리한다.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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