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원 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 및 노 의원 측 해명서, 관련 출판사의 해명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의 시집 강매 의혹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찰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6일 감사원 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규상 당무감사원은 감찰 결과에 따라 의결을 거쳐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당헌·당규 위반이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나 문책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무감사원은 당 차원의 징계여부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상 징계처분에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된다.
당 내부에서는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나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직자격정지를 받으면 노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원자격을 정지당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당무감사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은 엄정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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