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IPTV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KT도 위성방송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니, 6월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고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뒤 효력이 정지하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만, KT그룹은 미래부가 주도하는 시행령에 담길 ‘가입자 수 검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블TV 등에서 허수가 많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일부러 털어내면 KT그룹의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