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일부 비정상 접속 경로를 통해 본인 인증절차 없이 2만8000명의 신용정보가 조회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조회가 이뤄진 해당 고객에게 신용정보 조회 사실과 제공항목 등을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정보조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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