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의무 위반 임원 제재' 가이드라인 시행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서 책임 규명 필요성 판단
  • 등록 2024-12-11 오후 4:20:06

    수정 2024-12-11 오후 4:20:0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 임원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책임 규명 여부 판단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하도록 정했으나, 최종안에선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판단 절차가 보완됐다.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을 열어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제재 시 사후 수습 노력,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 사유도 고려한다. 기존안에선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었다.

8개의 위법행위 고려 요소 내용 중 추상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선 검사 제재 규정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했다. 이번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 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선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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