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간 잘못 보낸 돈 44억원 주인에게 돌려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실적
총 1만1698건, 171억원 지원 신청
  • 등록 2022-08-16 오후 3:00:00

    수정 2022-08-16 오후 3: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1년1개월간 총 44억원(3588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71억원(1만1698건)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 300만원 미만은 총 84.0% 수준이었다. 이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이 15.7%였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했으며,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3.8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5.9%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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