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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기간 별탈 없이 운영되던 ‘꿈동산 유치원’은 설립자가 숨진 뒤 새로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를 허가받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명시된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탓이었다.
한때 서울시교육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기존 원아들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유치원 교사들이 떠나야 해 대안을 찾던 중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지영 꿈동산 유치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6일 “학부모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아져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20여명의 학부모가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관 기관 등과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법인(협동조합)을 설립, 교육·직원 승계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운영 형태 등을 배우는 등 사전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지난달 27일에 종로구 ‘한살림서울 교육장’을 찾아 서대문구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명회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0여개 정도다.
이 이사장은 “원비를 그대로 유지해도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은 지자체의 예산 후원 등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를 맞은 것처럼 미처 고려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시·도 교육감의 판단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재·개정 과정도 수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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