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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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은 20일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게임 ‘리니지’ 를 토대로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한 후 사설서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설서버에 크게 두 가지 도박을 만들었다. 두 마리의 몬스터가 대결을 펼쳐 승자를 맞히는 투견게임과 다섯 마리의 몬스터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경마게임이다. 경마게임은 경기 시작 전 몬스터별로 배당이 공개돼 배당률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30배의 돈을 딸 수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견게임은 두 마리의 몬스터에 ‘홀짝’ 기호를 붙여 승자를 맞히는 게임으로 승리할 경우 약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1년 동안 24만9442회에 걸쳐 총 64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금 중 암호화폐를 비롯한 10억 2500만 원을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탓에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 미검거, 범행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발견돼 A씨 등을 ‘공범’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수사개시권이 없어 관련 경찰 송치사건이 없는 한 수사착수 및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