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4일 민주당 주도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0-08-04 오후 3:08:08

    수정 2020-08-04 오후 3:08:0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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