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암시장’ 전락한 오픈마켓...온라인 형사입건 비율 '껑충'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 2012년 36%→2017년 58%
범인특정·추적수사 난해해 단속에 한계
"지능화되는 수법별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등록 2017-10-13 오후 6:07:03

    수정 2017-10-13 오후 6:07:03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온라인 ‘짝퉁’(가짜)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르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941건(전체의 29.2%)에 달했다. 이어 11번가 4093건(20.1%), G마켓 2883(14.2%)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의 적발건수가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 및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특정이나 추적수사가 난해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판매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진위 여부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SNS 등 위조상품 유통 루트가 다양해졌고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다. 문제 발생 이후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짝퉁’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계는 일부 보상책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소비자가 ‘짝퉁’을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은 블로그, 카페 등에 아이디를 공유하여 소비자를 끌어 모아 구매의사를 밝히면 개인 간 연락을 통해 사고파는 방식이라 단속이 어렵다.

이찬열 의원은 “온라인이 공공연한 하나의 ‘짝퉁 암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온라인 거래는 확산될 것이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면책이 될 수는 없다. 먼저 특허청이 직접 모든 오픈마켓들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갖추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 권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더욱 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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