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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941건(전체의 29.2%)에 달했다. 이어 11번가 4093건(20.1%), G마켓 2883(14.2%)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의 적발건수가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다. 문제 발생 이후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짝퉁’사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계는 일부 보상책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온라인이 공공연한 하나의 ‘짝퉁 암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온라인 거래는 확산될 것이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면책이 될 수는 없다. 먼저 특허청이 직접 모든 오픈마켓들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갖추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 권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에 더욱 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