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외교법 위반 등으로 탁 전 비서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 이유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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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경례할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었듯, 기시다 총리가 경례할 때 윤 대통령도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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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AFP 등이 포함된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탁 전 비서관은 다른 글을 통해 “원래 쓴 글은 어차피 다 나온 이야기라서 지워버렸다”고 했다.
그는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오도’라고 하던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글만 썼다”며 “방문국의 대통령이 자국기에 경례한 후 일본 총리와 같이 공동으로 경례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장기에 경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하는 양국 정상의 사진이 주는 함의와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