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부 결손처리 검토”…손실보상금 오지급은 환수[2023 국감]

이영 중기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결손처리 가능성 시사
손실보상금 오지급분은 전체 환수 방침…미환수액 226억원 남아
일부 의원 "정부가 실수하고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 비판
  • 등록 2023-10-12 오후 5:27:09

    수정 2023-10-12 오후 7:32:4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를 놓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결손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오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예정대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오지급 손실보상금 환수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곳도 있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평균 300만원 가량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놓고 이영 장관 “결손처리 검토”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2차 지원된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된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시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와중에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550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추후 매출 증가를 확인하기로 해놓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수를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2~3년 지나 되돌리려고 하니 이미 파산으로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되고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고려해 결손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그간 재난지원금 선지급건 환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 대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환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환수 면제나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체적인 환수계획은 아직 없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결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라며 거듭 재난지원금 환수의 ‘결손 처리’ 방안을 촉구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부정수급분에 대해 이 장관은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면 행정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정확한 매출 지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환수를 하게 되면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 7600여개사 300만원 수준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오지급분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오지급에 따라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업체는 7609개 가량이다. 환수대상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개별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손실보상 분기별 오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김회재 의원실)
손실보상금은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오지급된 것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지급 대상의 1.8% 가량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원을 처리했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

다만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85개가 포함돼 소상공인 사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대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시스템·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오지급됐다”며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환수가 필요한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제1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는데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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