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건넨 이용구, 블랙박스 지운 택시기사…조만간 송치 결정

진상조사단,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
택시기사 "이 차관에게 1000만원 받았다" 진술
  • 등록 2021-06-02 오후 6:36:57

    수정 2021-06-02 오후 9:51: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과 더불어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이 차관을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 폭행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택시기사 A씨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이 차관이 ‘택시 운행 중’ 폭행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혔다.

경찰은 이 차관이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실행에 옮겨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31일 A씨를 또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 폭행사건을 맡은 당시 수사관 B경사를 비롯해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 초기 B경사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이용구 차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서울청 등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말부터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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