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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소위원회에서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경관 계획, 공공보행통로변 시설 계획, 남부순환로변 상가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정비계획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하다 지난해 8월 도계위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보류 판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