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하고 집유 받은 금융투자업자…檢 “항소”

환각제 LSD 540장 등 우편으로 밀수
1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檢 “양형 부당”
  • 등록 2024-02-08 오후 6:49:23

    수정 2024-02-08 오후 6:49: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환각제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하고 직접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로서 LSD 540장(시가 5400만원 상당), 엑스터시 25정(시가 125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그 밖에 마약류 수수·사용·소지한 혐의, 박씨는 수 회에 걸쳐 마약류 매수·사용·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 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 등 범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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