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과 한씨가 함께 저지른 범행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뒤 검찰 구형 및 피고인측 최종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추가 기소가 안 된다면 증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조주빈을 비롯 한씨 등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염두하고 ‘태평양’ 이모(16)군과 수원 영통구청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조주빈 기소 당시 함께 추가기소돼 재판 역시 조주빈과 모두 병합된 상태다. 또 지난 25일에는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한편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2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