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써온 166만명 신용등급 오른다

한도 채워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KCB, 개인신용평가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제외
  • 등록 2015-11-30 오후 4:26:25

    수정 2015-11-30 오후 4:26:2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에 가깝게 사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던 166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KCB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의 신용 평점이 높아지고 이 가운데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CB는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회사로 국내에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있다. NICE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KCB는 그간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해 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이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산정 시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9월말 기준)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합리적 소비를 하거나 카드 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더라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에 더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한 장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여러 장의 카드로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 산정 시 피해를 입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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