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 교환 협정 서명…"가상자산 조세 투명성 제고"

OECD 글로벌포럼서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서명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 목적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가능…조세투명성↑
  • 등록 2024-11-27 오후 4:00:00

    수정 2024-11-27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 국가 대표단이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의 글로벌 조세 투명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한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서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CAFR) 다자간 정보교환협정(MACC)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는 박홍기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OECD 글로벌포럼은 OECD의 산하기구로, 국제 조세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 이행을 위해 설립됐다.

CARF MACC 협정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 간 암호화 자산의 거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환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해 놓은 협정이다.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교환되는 정보에는 개인과 단체의 거래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등 암호화 자산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 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은 역외 탈세 추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제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은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끼리의 개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 기반을 만들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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